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농협생명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상담 시 추가제출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 : 여신금융팀
준법 심의필 : 준법202509-015(2025.09.25.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