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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농협생명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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