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대출

당사 보험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추천상품

  • 대출대상 : 당사 보험 고객 또는 직장인 일반고객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개인
  •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원(리)금균등할부상환 5년이내
  • 대출문의 : 대출전용콜센터(☎1644-2244),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일반신용대출 안내

상품안내

대출상품안내
  • 상품특징
    • 대면대출 (농협생명 지역총국 및 고객센터 내방)
    • 취급 수수료 및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부터
      ( 기준, 6개월변동, 만기1년 조건시)
    •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 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 금리산출은 국고채금리 (3개월, 6개월, 1년, 2년) + 가산금리
  •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이고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대출기간
    • 일시상환 : 1년 이내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5년 이내
  • 대출한도
    • 100만원 ~ 1억원
  • 고객부담비용(인지세)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 씩 고객님과 농협생명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타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와 고객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농협생명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농협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철회안내

대출계약철회안내
  • 대출계약철회란?
    • 대출 받은 고객님께서 대출의 필요성·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계약철회 주요내용
    • 적용대상
      • 모든 대출상품 (단, 보험계약대출, 외부기관 예산·기금 지원대출, 기타 협약대출 등 일부상품 제외)
    • 철회절차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 삭제 (5영업일 이내)
  •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
    • 대출 받은 고객님께서 대출싱행 후 14일 이내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My농협생명 > 대출서비스 > 대출계약철회 신청화면의 대출계약철회안내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44-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대출구비서류
  • 공통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직확인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개년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상담 시 추가제출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 : 여신금융팀
준법 심의필 : 준법202509-014(2025.09.25.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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