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인기상품#모바일#다이렉트

  • 인터넷, 모바일, CD/ATM, 전화로 편리하게 이용
  • 대출 연체·지연이자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 보험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

보험계약대출 안내

상품안내

대출상품안내
  • 보험계약대출(구. 공제약관대출)이란?
    •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약환급금(선납보험료 등 제외) 범위 내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는 상품
      • 단,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
    • 대출대상 : NH농협생명 보험계약 고객
    • 대출기간 : 보험계약만기일까지(단,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
  • 대출한도
    • 보장성 보험 :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50%∼95% 이내

      (경영인 정기보험 50%, 유니버셜 상품 60%)

    • 저축성 보험 : 주계약 + 적립형 특약 해약환급금(배당금, 이자, 납입중지 계약의 월 대체잔액은 제외)과 만기보험금 중 적은 금액의 95% 이내

      (단, 종신형 연금보험은 50% 이내 인정)

  • 대출금리
    • 공시이율+1.5%, 예정이율+1.5%
    •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는 6.5%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패이지에 공지됩니다.
      • 단, 최고금리 한도는 확정형금리 상품에만 적용되며 연동형금리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상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65세 이상 고객님들께 0.10%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 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최저보증이율 + 1.5%입니다.
    • 보험계약적립이율은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로 구분되며,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지급
    •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나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로 2회 이상 출금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일시납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통장 가능)
  • 대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간내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절차에 따라 1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자동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 ☎1544-4000)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농협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바랍니다.
  • 보험계약대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연체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한 때,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신청방법
  • 모바일대출
    • NH농협생명 모바일앱 설치 후 이용
  • 홈페이지대출
    • NH농협생명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용
  • 콜센터 상담사대출
    • ☎1544-4000 → 0번 상담사 → 1번 보험계약대출 문의
    • ☎1644-2244 → 1번 보험계약대출 문의
  • CD/ATM대출
    •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역총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 창구대출
    • 지역총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대출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친권자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정관, 이사회의사록

상담 시 추가제출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 : 계약대출파트
준법 심의필 : 준법202602-002(2026.02.05. ~ 202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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