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 3)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대상 여신
    • 금리인하 요구권은 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 상품에 한하며,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제외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대출금리인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사유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방법
      • 영업점 신청 : 본사 또는 총국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모바일앱
        (로그인 > 대출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결과통지
      • 신청결과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