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 3)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여신
금리인하 요구권은 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 상품에 한하며,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제외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대출금리인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