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에서 심사가 완료가 될 경우 바로 지급 여부가 결정 되고,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청구 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 · 상해정보 등에 대한 수집 · 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10영업일 연장)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장해급부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농협생명이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농협생명이 부담합니다.
보험사 간 비례보상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보험금 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청구된 보험금이 지급기일(심사건은 3영업일, 조사건은 10영업일) 내 미지급 시 그 사실을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보하게 되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사고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요청에 서면동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면서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아래 민원 접수처에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