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생존보험금 대리청구 건의 경우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수익자 통장 사본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일 경우 앞면만 제출
관공서 발급서류는 90일이내 발급 원칙
사망보험금은 비대면(모바일·홈페이지 등) 청구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콜센터 등에 확인 요청
진단서의 경우,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필수 기재내용 - 질병코드, 치아번호, 치아치료 종류, 치아진단확정일 및 치료종료일
진단명 및 입퇴원일자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中 택일
진단서상 수술명, 수술일자 확인되는 경우 수술확인서 생략가능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자동차사고 입증서류(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 편의를 위해 스크래핑 기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조회) 활용 가능
입퇴원확인서상 진단명(질병코드) 기재된 경우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간병인 사용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포함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단, 간이영수증 제외))
당사 지정업체 외 업체 이용 시 간병인 사용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포함한 카드전표 등(간이영수증 제외)) 및 간병인 소속회사 또는 간병인 사업자 등록증
해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받으시면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