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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당일접수는 서류제출시간 기준으로 17시까지이며, 이후 제출 시 다음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시작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접수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4영업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보험금 청구는 1,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가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의 출력 및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위장, 피해과장 등)는 범죄로써,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 8조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제 11조
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계좌가 농(임)업인 수급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은 비대면(모바일·홈페이지 등) 청구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찾기]
사고보험금 상담센터(
☎1833-4100
)
상담원 이용안내 : 09:00 ~ 18:00(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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