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청구

  1. 1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안내
  2. 2본인인증(청구대상자선택)
  3. 3개인(신용)정보 동의
  4. 4청구사항정보입력(청구정보)
  5. 5청구사항정보입력(지급정보)
  6. 6청구서류 등록/촬영
  7. 7청구접수완료

사고보험금 청구하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 당일접수는 서류제출시간기준으로 17시까지이며, 이후 제출 시 D+1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 D+4 영업일까지 서류 미첨부, 접수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됩니다.
  • 보험금 청구안내
    •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
      ?
      • 수익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본인 또는 미성년자녀가 아닌 경우 모바일을 통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구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
      • 병원 수납 금액 5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청구 건
      • 보장 금액 500만원 이하 입원, 수술 등 청구 건

      사망보험금의 경우 가까운 농협생명 및 농·축협 및 농협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및 서류안내

유의사항
  • 농(임)업인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수령계좌가 농(임)업인 수급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위장, 피해과장 등)는 범죄로써,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 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제 11조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접수 불가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상담센터(☎1833-4100) 상담원 이용안내 : 09:00 ~ 18:00(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