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 방지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사이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